각 시・도 교육청, 폰트 저작권 소송으로 ‘골머리’

2-3저작권이해교육

교육계가 폰트 저작권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폰트회사 ‘윤디자인’은 자사에서 제작한 ‘윤서체’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각 사립학교 법인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디자인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 상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분쟁이 서울시교육청, 각 사립학교 법인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 비용만 500억원대다. 지난 1월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안내서를 개정・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족과 일부 폰트회사들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법상으로 보면 폰트는 저작권법 상에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거나 복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또한 폰트는 디자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으로도 보호된다.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디자인 등록된 폰트의 디자인을 도용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선 학교들의 폰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고, 폰트회사들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폰트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의 ‘나눔고딕’과 같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다른 폰트회사 산돌에서는 초・중・고교에 자사의 폰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폰트 저작권 문제, 지혜롭게 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름다운 폰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폰트회사, 학교는 물론 교실 속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FONTCLUB 에디터 황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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