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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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폰트)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폰트회사들의 공격적인 단속과 아직은 부족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생긴 결과다. 특히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폰트를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 및 배포를 넘어 웹사이트 게시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했다. 아울러 폰트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폰트를 사용해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나 BI(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폰트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 제작 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폰트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폰트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1월 22일(화)부터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FONTCLUB 에디터 황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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