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문제의 새로운 화두, PDF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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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 폰트 저작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폰트도 하나의 ‘저작물’이고, 모든 저작물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지만 여전히 어렵고 간과하기 쉬운 문제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둬도 골치아픈 폰트 저작권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논란 거리로 발전했다. 바로 PDF문서다.

PDF문서에 대한 폰트 저작권 문제는 최근 3~4년 사이에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인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다. 본래 PDF는 Adobe사에서 만든 전자문서 유형으로 현재는 기술 무료 공개로 인해 글로벌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 PDF 문서의 장점 중 하나가 폰트를 문서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로 볼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재 논란의 골자다.

법원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판례를 통해 폰트를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판결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폰트가 내장된 PDF문서를 전송하거나 배포할 경우 폰트 프로그램을 임의로 복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 반면에 일부 법조계에서는 저작권법 예외 조항인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PDF문서를 배포할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폰트 회사들이 정해놓은 전자책용 라이선스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면 당장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함양과 공급자·사용자 모두가 상생하려는 동업자 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FONTCLUB 에디터 황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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