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청, 폰트 저작권 소송으로 ‘골머리’
교육계가 폰트 저작권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폰트회사 ‘윤디자인’은 자사에서 제작한 ‘윤서체’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각 사립학교 법인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디자인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 상태다.
교육계가 폰트 저작권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폰트회사 ‘윤디자인’은 자사에서 제작한 ‘윤서체’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각 사립학교 법인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디자인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