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폰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산돌의 생각

폰트의 디자인을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아닌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글 폰트는 아예 저작권이 없다는 오해는 사라져야겠습니다. 폰트 파일 없이 폰트의 디자인만 사용했다는 억지도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한글 폰트에 대한 창작을 인정해 줄 때 폰트 디자이너들이 더 좋은 한글 폰트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커질 것이고, 외국 기업들의 한글 폰트 표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 폰트가 당면한 현실

‘한글은 세종대왕 시절에 발명된 것이니 세종대왕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
한글 폰트에 대한 저작물로써의 권리를 토론할 때 자주 나오는 의견입니다. 현대의 저작권 제도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한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인정될 것도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엄청난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거나, 지금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세종대왕은 한글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한글을 마음껏 사용할 권리와 지키고 발전시킬 책임까지 우리 민족과 만백성이 골고루 나누고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쓰면 디자인이 살고, 한글로 쓰면 디자인이 죽는다’
현업의 디자이너들이 자주하는 하소연입니다. 이 얘기는 ‘한글’이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어울리는 ‘한글 폰트’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한글 폰트가, 더 다양하게,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견을 꺼낼 수 없습니다만 실제 한글 폰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까요?


한글은 반포된 지 60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체계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00여년에 불과하고, 한글 폰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겨우 30여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글 폰트를 제작하는 회사는 30여개로 늘어났지만,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한글 폰트 디자이너는 전세계를 통틀어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초중고에서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대학에서도 디자인 전공자에게 한 학기 정도의 교육을 할 뿐, 체계적으로 한글 폰트 디자인을 다루는 교육 기관도 아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열정을 가지고 폰트 디자이너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한글 폰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글 폰트를 만들던 사람들도 다른 직종으로 전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폰트 회사들이 저작권료로 많은 돈을 번다는데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을 통해 조형을 구성하는 한글은 획의 작은 변화에 따라 가독성, 심미성, 사용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알파벳보다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호까지 포함된 알파벳이 100여자 정도인 것에 비해, 한글은 11,172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절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자씩 만들어진 11,172개의 글자가 서로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한글 폰트 1종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이너 한 사람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한글 폰트는 기껏해야 2~3종이고, 한글 폰트를 ‘제대로’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종에 최소한 3~5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글 폰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많은 수의 소규모 한글 폰트 업체들은 좋은 한글 폰트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쉽게 빨리 만들어서 모바일 플랫폼에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업체에서는 유명한 폰트나 디자인 작품을 표절해서 한글 폰트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표절한 폰트들이 방송과 광고 등에 부끄럼 없이 사용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들에게는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글 폰트 회사들이 저작권 단속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글 폰트 회사인 산돌과 윤디자인, 두 회사의 1년 매출을 합해도 8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순수익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글 폰트 디자이너들이 좋은 폰트를 만들기 위해 많은 야근을 하면서도 박봉에 시달리는 이유가 달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 폰트 회사들은 많은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폰트 업계가 저작권 단속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글 폰트 저작권 단속의 실체

한글 폰트 업체들의 폰트 저작권 단속이 비난 받는 이유는 ‘함정 단속’ 때문입니다. ‘개인적 용도에는 무료’라고 배포해 놓고, 라이선스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감춘 다음 함정에 걸리면 ‘상업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면서 단속을 해서 비싼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를 거두자 더 대담하게 네이버 등의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폰트라며 대량 배포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함정 단속을 하는 이유는 이들의 폰트를 돈을 내고 구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마치 영업 활동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하기에는 폰트 품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만, 그만큼 폰트를 제 값 주고 구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들의 한글 폰트를 사용할 생각이라면 무료 폰트라는 말에 속지 말고, 라이선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한글 폰트는 그냥 써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데요

‘폰트는 저작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된다’
이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와 기관의 탓이 크지만,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고객들과 소통에는 소홀했던 한글 폰트 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폰트도 저작권법 상의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왜 폰트는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일까요? 한글 폰트에 대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이 한글 폰트의 도안 즉 ‘디자인’ 입니다. 폰트의 핵심이 서로 다른 폰트임을 구분할 수 있는 ‘디자인’ 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법에서는 고딕체와 명조체를 서로 같은 디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고딕체와 명조체는 같은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한글 폰트의 디자인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한글 폰트가 세종대왕 시절에 고안된 한글을 똑같이 그리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현을 사진으로 찍으면 그 사진들은 모두 각각의 저작물로써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고, 김수현은 별도의 초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 폰트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려내도 저작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한글 폰트에 대한 제도적 인식입니다. 왜 김수현의 똑같은 모습을 찍은 사진에는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한글은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폰트의 디자인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의 해석 때문에 ‘폰트는 저작권이 없다’라는 큰 오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폰트의 디자인을 복사해서 새로운 폰트라고 이름 붙여도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도비나 모노타입과 같은 거대 기업이 한국에 있는 모든 한글 폰트를 그대로 표절해서 새로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의 폰트라고 주장해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폰트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이 폰트의 디자인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니까 폰트 디자인은 마음대로 베껴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폰트 저작권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폰트 디자인만 따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폰트의 디자인만 도용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은 폰트 파일만 보호하고 폰트 디자인은 보호하지 않지만, 별도의 법률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폰트의 디자인까지 온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트의 디자인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사용했다가 디자인 등록이 돼 있는 폰트라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폰트는 저작권법 상에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됨
→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거나 복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 폰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됨
→ 따라서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디자인 등록된 폰트의 디자인을 도용하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보호법이 있다면 굳이 폰트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반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폰트 디자인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폰트 디자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제도적으로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저작권법에 포함하면 간단할 일을 별도의 등록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다루는 것은 행정력과 비용 낭비일 것입니다.


‘폰트의 글자 디자인은 사용했는데, 폰트 파일은 쓰지 않았다구요?’
폰트를 사용한 결과물은 있는데,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폰트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글자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밥은 먹었는데 쌀은 먹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글 폰트에는 저작권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폰트 파일을 사용한 것까지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양심과 정의에 반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소중한 만큼만 한글 폰트의 저작권도 인정해주면 분쟁의 소지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글 폰트가 필요하면 한글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겠다는 그릇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이미 꼬여 버린 폰트 업계와 고객들의 관계도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터무니 없이 비싼 폰트 가격을 보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한글 폰트가 비싼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제작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적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선량한 구매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한가지 이유입니다. 또 단속 합의금의 기준을 판매 중인 폰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패키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또 한가지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법무비용이 고스란히 폰트 판매 가격에 포함된다는 것도 폰트가 비싼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폰트가 비싸서 못 사고, 그러니까 단속을 위해 가격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 폰트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고객들이 마음껏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돌이 산돌구름 서비스를 만든 이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한글 폰트 사용 환경을 만들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돌은 어떻게 하면 낮은 가격으로 정당한 라이선스의 폰트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오랜 고민과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산돌이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14년 산돌구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폰트 몇 종을 사용하기 위해서 백만원이 넘는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은, 한글 폰트 개발 비용과 저작권의 정당성을 고려하더라도 고객들에게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산돌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폰트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30원씩 한 달에 9,900원이면 365종의 한글 폰트 사용할 수 있는 산돌구름 서비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중단하고, 필요해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고객들이 정품 폰트를 사용하는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불법 복제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자’
가격을 이렇게 낮췄는데도 산돌이 계속 살아 남아서 좋은 한글 폰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산돌은 폰트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더 고민하고 있고, 초/중/고/대학생들이 한 달에 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카데미 상품까지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돌이 생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산돌구름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복제된 폰트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폰트 파일을 USB에 복사해 갖고 다니는 것보다, 산돌구름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한글 폰트 업체, 한글 문화를 모두 살리는 방법

‘폰트 회사는 함정 단속을 중단하고 좋은 한글 폰트를 만들어 주세요’
산돌도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무료 폰트를 배포하면서 함정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속 활동을 크게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폰트를 만들고,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폰트 회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남의 디자인을 표절하고, 무료 폰트라고 유인해서 함정 단속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한글 폰트를 골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세요’
무료 폰트라는 것에 현혹돼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한글 폰트를 자꾸 사용하면 안됩니다. 좋은 한글 폰트를 골라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폰트 디자이너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한글 폰트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폰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불법 복제에 손을 대기 보다는 산돌구름처럼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폰트에 대가를 지불 할 수록 폰트 가격은 더 저렴해 질 수 있습니다.

‘한글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바로 알아주세요’
폰트의 디자인을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아닌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글 폰트는 아예 저작권이 없다는 오해는 사라져야겠습니다. 폰트 파일 없이 폰트의 디자인만 사용했다는 억지도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한글 폰트에 대한 창작을 인정해 줄 때 폰트 디자이너들이 더 좋은 한글 폰트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커질 것이고, 외국 기업들의 한글 폰트 표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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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 그렇다면 폰트 한가지만 선택해서, 단일 단품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산돌구름을 통해서 구입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산돌구름을 정식으로 구입하면 인증받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폰트를 이용할수 있는건지 명시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 그렇다고 모든 폰트가 11,172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폰트는 2,350자만 만드는데 이 글은 약간 과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