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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 폰트 저작권 소송으로 ‘골머리’

교육계가 폰트 저작권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폰트회사 ‘윤디자인’은 자사에서 제작한 ‘윤서체’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각 사립학교 법인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디자인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 상태다.